필리핀 법원, 클라크 POGO 자산 300만 달러 이상 몰수 명령

Jenny Ortiz-Bolivar
번역 Hyun Jung

마카티(Makati) 법원은 인신매매 및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PG)로부터 1억 8,900만 페소(미화 34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및 자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은 팜팡가주 마발라카트 시(Mabalacat City, Pampanga)에 있는 클라크 선 밸리 허브(Clark Sun Valley Hub) 내에서 운영되던 CGC Technologies Inc.의 자회사인 Colorful and Leap Group C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4월 24일 마카티 지방 재판소 148지부의 안토니오 레이 오르티게라(Antonio Ray Ortiguera) 판사가 내렸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2일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방지위원회(PAOCC)가 주도하고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법 집행 기관의 압수 수색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말로로스 시(Malolos City) 지방재판소 81지부가 발부한 수색 영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와 해외 도박으로 위장한 온라인 사기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중 외국인 1,137명과 필리핀인 129명이 구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와 로맨스 사기를 포함한 사기 행각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차량, 시설 등 자산  

현지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작전 중 여러 통화가 보관된 금고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총액은 필리핀 페소, 미국 달러, 중국 위안, 베트남 동, 태국 바트 등으로 약 1억 8,960만 필리핀 페소(미화 3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현금 외에도 선 밸리 허브(Sun Valley Hub) 내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과 시설 등 다른 자산의 압수를 명령했습니다.

PAOCC는 피고측이 자금 소유권을 부인하고 몰수 사건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앙헬레스 시(Angeles City)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판결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클라크 당국, 운영 중단 조치 발표  

클라크 개발공사(CDC)는 클라크 자유무역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등록 및 세금 면제 증명서를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선 밸리 허브 내에 위치한 8개 건물과 한 개의 창고도 포함됩니다.

CDC 사장 및 최고경영자인 아그네스 데바나데라(Agnes Devanadera)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지구 내 법률 및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클라크 자유무역지구가 관할권 내에서 불법 운영이나 법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용도로의 시설 전환 가능성  

PAOCC의 길베르토 크루스(Gilberto Cruz) 차관에 따르면, 압수된 건물들은 현재 클라크 개발공사(CDC)의 관리 하에 있으며, 향후 정부 또는 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 게임을 위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협력된 단속과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몰수 명령은 불법 POGO에 대한 정부의 단속 캠페인에서 선례로 간주됩니다. 특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이 지난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POGO 운영과 관련해 자산 전체가 몰수된 첫 사례로, 해당 산업에 연관된 범죄 조직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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