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외국 게임 회사에 한국 내 대표 임명 의무화

번역 Hyun Jung

한국은 외국 게임 회사들이 법적 준수를 위해, 특히 도박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관리할 국내 대표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헤럴드(The Korean Herald) 따르면, 새로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게임 산업 진흥법 개정의 일환으로, 국제 게임 플랫폼이 한국에서 미치는 영향력 증가를 관리하고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형 외국 게임 회사 대상 의무적 대표 임명 

개정된 법에 따라,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임 회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 내 대표를 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이 1조 원(약 6억 9,3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평균적으로 보유한 회사들이 해당됩니다.

새로운 규제는 한국의 엄격한 도박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외국 게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법은 한국에 실제 사무소나 지사가 없는 회사들에도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 연루된 회사들이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 콘텐츠 및 법적 책임 

이번 규제는 특히 “투기적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는 도박 요소나 우연의 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에 대한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예외사항(강원랜드 카지노, 정부 인증 복권 등)을 제외하고는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국내 대표는 비디오 게임 내 도박성 콘텐츠와 관련된 법률 준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외국 게임 회사가 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박 행동을 조장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미준수 시 제재 

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약 13,8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박법을 위반한 국내 대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어떤 회사들이 국내 대표를 임명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도박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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